서울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전면 제한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 48%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완료 목표

9월부터 민간공사장 건설기계 100% 친환경 의무화…노후 기계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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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


11일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점검 등을 골자로 하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22% ?기타 3%였다.

우선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롤러·로더 추가),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48%인 1510대 차량에 대해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 예산 총 261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최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 로더의 경우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4월부터는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명령 대상에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노후 건설기계(5종)를 포함시켰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부착 등 526대, 조기폐차 202대를 추진해 2013년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 시작 이후 총 4025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초미세먼지(PM-2.5) 7.9톤, 질소산화물(NOx) 116.4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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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저공해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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