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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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의 비상상고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 관련 비상상고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원장 박씨는 불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989년 대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수용이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이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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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이 과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거 판결에 법령위반 사실이 인정돼 원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박씨의 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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