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김봉현 재판 또 연기…다음 달 공판준비기일로 변경
변호사 측 “전체 향응금액 산정방식 불분명…변론 어려워”
다음 달 27일 공판준비기일…당사자 3명은 출석 안 할 듯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첫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7일로 연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 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는데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 향응금액과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석명한 이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 측은 “실질적인 변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쟁점 및 입증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다”고 공판준비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기일이 변경됐고, 다음 달 27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모두 법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공판 일자는 공판준비기일에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1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공모해 나 검사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전 회장이 당시 술값을 결제했고,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