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서울 순천향대병원 74명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위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순천향대병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지원팀장은 "서울시가 관련된 근거,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관 차원의 지도 감독 등이 개인의 마스크 착용 미흡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구상권 청구에 해당하면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는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가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료를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AD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입원환자 2명이 지난달 12일 처음 확진된 뒤 27일까지 2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