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종자원 ‘불법·불량 종자 유통 근절’ 집중 유통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종원)은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소종자, 과수묘목 등에 대한 집중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버섯 종균 등을 판매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지역 27개 시·군·구에 소재하는 종자업·육묘업체 및 판매상이 대상이다.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해 불법 종자·묘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조사 시 중점 단속 사항은 종자·육묘업의 등록 및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되며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종자·묘 및 수입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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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와 묘의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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