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랑 잤냐" 아내 의심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11시40분께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B 씨를 추궁했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 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으나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팔과 손가락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으로 B 씨가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A 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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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와 B 씨 사이에 낳은 아들이 3살로 어리고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라며 "그 밖에 A 씨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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