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합병증 사망… 의료과실 대학병원에 배상책임 판결
법원 "의료진 주의 의무 위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합병 증세로 사망한 환자 유족 측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의료 과실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차영민 부장판사는 A(71)씨 유족인 아들 3명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에서 경막을 파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란 악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A씨 연령과 병력 등에 비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0만원씩, 모두 237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왼쪽 다리 저림과 보행 장애 치료를 위해 2016년 9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 증상을 낭종에 의한 척수 압박 등으로 진단하고 그해 10월 두 차례 수술을 진행했다. 그런데 2차 수술 과정에서 일부 경막이 파열됐고 A씨는 이후 뇌척수액 누출로 두통을 호소했다. A씨는 그해 11월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이듬해 1월 수두증 등 합병 증세가 생겨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18년 학교 법인을 상대로 각각 1581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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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합병 증세와 사망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 당시 A씨에겐 지속적으로 수두증 소견이 관찰됐다"며 "심해지면 혼수상태 혹은 호흡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더해 보면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감염, 수두증 등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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