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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산 줄 몰라서"…내부감사 적발된 LH 직원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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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오'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취업규정 어기고 권리의무승계계약
LH로부터 주택 매입하고 신고 누락하기도

지난 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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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LH 직원들이 내부 감사에서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부동산 거래 행위를 했음에도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은 '가족이 한 일이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와 배우자 모친, 자녀 2명 등은 공동명의로 경기본부가 원주민에게 공급한 이주자 택지 265㎡에 대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맺었다.

LH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 등은 보상 및 이주 관련 특별공급된 주택 등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사실이 감사실 감사에서 드러나자, A 씨는 "배우자의 모친이 이주자 택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매수할 줄은 몰랐다"라며 "지방에서 근무하다 보니 계약 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계약자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인천에서도 벌어졌다.

인천지역본부 차장인 B 씨 배우자 또한 지난 2017년 11월 LH가 협의양도자에게 제공한 협의 양도인 택지 323㎡에 대해 수분양자와 매매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B 씨는 "감사인의 전화를 받고 배우자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매수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배우자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재산 관계를 서로 공개하지 않고, 재산세 등 세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 경제 활동을 각자 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A 씨와 B 씨 모두 취업규칙상 거래 제한 규정을 숙지할 기회가 있었고, 배우자 등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취업규칙 조항을 위반한 것은 직원으로서 신의성실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징계는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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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기고 LH와 수의 계약을 맺거나, LH로부터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취업규칙은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수의계약 대상 주택으로 일간신문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모집공고를 하고 추첨에 의한 동호 지정 순번을 결정해 그 결과에 따라 주입을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 C 씨 배우자는 해당 본부가 지난 2019년 3월13일 잔여세대 모집공고를 하면서 '2019년 4월1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은 4월7일 공사와 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C 씨는 "해당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전북지역본부 과장 등 5명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본인 또는 모친, 배우자 명의로 LH로부터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되도 했다.


이들은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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