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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터널 벤츠 운전자…"시속 229km로 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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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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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29㎞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44·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B(41·여)씨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월20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에도 가해자 아버지가 거짓말한 정황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 어머니는 "상담사인 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에는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무능한 엄마는 자식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죽는 그날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며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텐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고,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고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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