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소상공인·임차인 보호… 추가 입법조치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 입법조치에 나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은 물론 연체차임 특례규정의 연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8일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올 상반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소득급감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및 현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효력 명문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구제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다중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에도 나선다.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이 간이하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범죄피해재산환부 제도의 본격화가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범죄피해재산환부시스템 구축, 전담직원 대상 교육 등으로 재산은닉 및 도피 등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내놓는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것으로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피고인 위주의 국선변호제도로 인해 피의자는 법원의 심사단계에 이르러야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수임·변론 단계부터 사후 감시·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수임자료 제출기간 연장 등이 골자로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강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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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약자를 배려하고 기회 균등을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을 위해 이에 맞는 입법정책을 추진해 민생에 힘이 되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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