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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당 추진 '임성근 방지법'에 "입법부 결정할 사안"… 원론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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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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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처럼 탄핵소추 된 법관이 임기가 만료돼 퇴직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 일명 '임성근 방지법'에 대해 헌재가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답변서에서 "탄핵 효과의 면탈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도입 여부는 탄핵심판의 헌법 보호적 기능, 탄핵 대상 직위의 특성 및 탄핵 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임 전 판사는 '세월호 7시간 보도' 사건 등 복수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퇴직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정이유나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가 된 임 전 부장판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임 부장판사 측 기피 신청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헌재는 당초 지난달 26일 열 예정이었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했고, 변경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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