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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상시 집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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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이동단속 순찰차./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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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경찰청은 이달부터 비대면 단속과 배달업체·운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23만2923여건으로 전년 대비 47.9% 증가했다. 교통사고도 4716건으로 2019년 4626건보다 소폭 늘었다.

교통위반 및 교통사고 운전자 연령대는 배달 종사자가 많은 20~40대에 집중됐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36.9%(24명)이 배달 종사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늘어난 배달수요로 인한 이륜차 증가와 시간 내 많은 배달건수를 올리려는 무리한 운행이 교통위반과 사고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청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단속과 시설개선, 교육·홍보 등 교통안전 '3E'(Enforcement·Engineering·Education) 원칙에 입각한 안전대책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경찰을 배달업체와 1대 1로 지정해 교통법규 준수여부 주의·감독 홍보와 법규 위반 사안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싸이카 순찰대를 동원해 이륜차 위반이 많은 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불법 개조·폭주 등 난폭운전을 대상으로 대대적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287개 주요 교차로에는 캠코더 영상 단속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차의 기동성을 활용한 '캠코더 이동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이륜차 교통사고 취약구간 737개소에 대한 교통안전도를 진단해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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