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정보공유, 기술 활용, 기술지원으로 나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이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하고,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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