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논란' 인헌고… 인권위 "인권침해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최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인헌고 측의 정치 편향 사례 6가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태는 2019년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수업 시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일베를 하느냐"며 면박을 주는 일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반일 구호 제창 강요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호를 선정했고 행사 당일 구호를 외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라는 발언은 피진정인인 교사 김모씨의 발언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김씨가 학생의 거짓말을 추궁하다가 "너 일베냐"라고 말한 것도 김씨가 즉각 학생에게 사과해 구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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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나머지 진정 내용도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학생들의 인격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다만 인권위는 기각 결정과 별개로 반일 구호 제창과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니 믿지 말라'는 등 일부 교사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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