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도 포함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6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워싱턴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미국 하원이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을 비롯한 현지 외신에 따르면 부양안은 이날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로 가결됐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졌다.
부양안에는 또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추가해 일괄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 부양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뒤 표결절차를 거치는데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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