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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답정너'식 일방통행에 속앓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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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연착륙 방안 발표
9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닌 돈을 갚는 기간까지 주는 ‘6개월+α’ 지원
금융권, 무조건적 이자유예 난색…"이자 못내면 사실상 부실기업"
"연장 종료 시 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슈될 것…금융부실 고려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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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가 다음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다. 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종료 후에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황에 맞춰 상환방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상 대출 만기가 9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갚는 기간까지 주는 ‘6개월+α’ 지원이다. 금융권은 대출 만기 연장은 공감하지만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기업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다만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금융권 "무조건적 이자유예 안돼…이자 못내는 기업 생존 희박"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다음주 발표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연착륙 방안에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담긴다. 5대 원칙은 차주에게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면제,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그리고 최종 상환방법·기간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 지원이 종료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적의 상환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인 상환방법이나 기간을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대출상환을 1년간 유예했는데 유예 종료 후 만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상환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주고, 유예 신청 당시에 남은 이자가 50만원이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이자 50만원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대출 만기 연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긍하면서도 무조건적 이자유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금 만기 연장은 향후 대출 상환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 나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현황을 보면 만기 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 원리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 규모(5만5000건)다. 이중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 상환을 미뤄준 게 1570억원(1만3000건)이다.


금융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최근 잇딴 회동에서 이자 유예 기업의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같이 갚게 하는 방법, 원리금이나 밀린 이자만 따로 5∼1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하는 방법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구조조정 기업들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6개월+α’ 지원…"상환 방법 차주가 결정하도록 할 것"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연착륙 세부 방안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 때 상환기간을 유예기간 이상으로 충분히 부여하고, 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을 유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최종적인 상환 방법은 차주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도 "상환유예 대출 규모가 총 여신의 0.34%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상환유예 대출이 전부 부실화된 것을 가정해도 연체율, 상환하는 연체율 증가분이 과거 수치에 비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부실화 고정이하여신비율 같은 것을 보면 2017년에 1.19% 정도 되는데, 다 반영을 해도 0.99%밖에 되지 않아 부실화의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먼저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해서 예년보다 충당금을 훨씬 많이 쌓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된다)식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도 금융권의 몫이지만 금융권은 화수분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금융지원 조치 장기화로 인한 금융 부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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