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주소·재산 있는 외국인 이혼소송, 한국 법원이 심리 가능”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국에 주소와 재산이 있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소송을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한국 법원이 국제 가사사건을 다룰 때 재판관할권을 갖는 지 판단할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의 남편 A씨가 같은 국적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결혼한 이들은 4개월여 간 캐나다 퀘백주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B씨가 한국으로 혼자 넘어오면서 별거생활이 시작됐다. B씨는 한국에서 아파트와 차량을 구매하기도 했다.
별거 생활이 길어지자 A씨는 2015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캐나다 이혼법이 ‘1년 이상의 별거’와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A씨 측이 캐나다 이혼법을 근거로 주장한 이혼 청구 사유가 합당하다고 본 것. 이와 함께 캐나다 퀘백주 민법에 따라 재산을 8대 2로 분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B씨는 한국 법원엔 두 사람의 이혼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며 상고했다.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선 현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한국 법원이 내린 재산분할 명령도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퉈지고 있다면, 한국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적용한 법이 캐나다법이란 이유만으로 소송과 한국 법원의 실절적인 관련성이 부정되진 않는다”며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돼도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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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국제 재판관할권이 가사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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