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 원장은 "조정원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한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업무 범위가 분쟁조정 등으로 한정돼 최근의 공정거래 관련 신규 사업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을 진흥원으로 개편해 사업자 피해 예방 교육,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올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관련 종사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초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문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사업자에는 공정위 신고나 소송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조정원이 수행 중인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향후 전 분야(가맹·유통·대리점) 평가를 조정원이 통합 수행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 행위 지양, 상호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고, 공정위가 이행 결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새롭게 수행하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도 조기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조정원은 해당 기업이 동의의결을 통해 약속한 자진시정 등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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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장은 "기존 이행점검 방식을 보완해 동의의결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동의의결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분야별 거래 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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