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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차관도 겸직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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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병욱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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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차관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범위를 국무위원에서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국회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란 설명이다. 영국, 일본 등은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돼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서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의 공포 시점을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9일 이후인 2022년 4월1일로 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이라고 한다.

또 법안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라며 “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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