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마을만들기사업' 토지 보상 없이 공사 강행 '물의'
휴천면 남호리 주민들 "보상 논의 없이 재산권 침해" vs 군청 "마을 추진위원회 동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휴천면 남효리 한남마을 마을안길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면서 일부 지주들의 반발에도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함양군 등에 따르면 함양 휴천면 남효리 한남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박정 쌈지공원을 정비하고, 산책로와 쉼터 조성과 함께 도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남호리 산71-2, 산71-4, 남호리 722번지 등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지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토지 소유주 A씨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보상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아무런 연락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문이 막힌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그는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필지가 한두 곳이 아니다"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군청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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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함양군 담당자는 "편입 토지 소유주와 관계없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90% 이상이 사용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토지소유주와 단가를 협의해 토지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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