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전경.(자료사진)

신한울 3·4호기 부지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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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이 같이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 연장은 사업 재개 취지가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2017년 2월27일)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021년 2월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지난달 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 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울 3·3호기의 경우 이 기간이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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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허가 취소 대신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판단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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