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영재고 입학시험에 고등학교 과정 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열풍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열린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진학을 위한 고교 및 대입특별설명회' 모습. /윤동주 기자 doso7@

교육부가 영재고 입학시험에 고등학교 과정 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열풍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열린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진학을 위한 고교 및 대입특별설명회' 모습.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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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영재고 입학 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의 문제를 낼 수 없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


23일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4월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영재학교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과 학교장의 영향평가 실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그동안 영재학교 입학 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면서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학교장이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입학 이전단계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영재고는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탓이다.

이번 시행령을 근거로 영재학교장은 입학전형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는다. 영재학교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등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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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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