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 … 최대 15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가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33명을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원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격 확인과 소득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4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이내 금액을(연 최대 150만원)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에 낸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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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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