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과 핵사찰 임시합의…"사찰범위 축소"
핵협정 당사국-이란 협상 여지 열어둬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대한 핵사찰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한 상태에서 임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AEA는 이란과 핵사찰을 제한된 범위에서 3개월간 유지하는 데 임시 합의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IAEA 추가의정서의 이행을 중단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사찰과 검증 작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전과 비교해 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사찰 거부 조치 시행을 앞두고 지난 주말 이란을 급거 방문해 이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IAEA는 그동안 2015년 체결된 이란핵협정에 따른 추가의정서를 근거로 이란 내 핵 시설을 제한 없이 사찰해왔다. 핵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가능했다. 이란은 이러한 무제한 핵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 제재를 해제 받았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이에 반발한 이란 측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개를 공언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란의 핵협정 조항 사전 준수를 조건으로 핵협정 복귀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란은 제재 해제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며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전개 중이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해 12월 우라늄 농축 확대와 IAEA 사찰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란 외무부는 핵협정 참가국들이 이날까지 핵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하고 핵사찰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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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IAEA가 이란과 임시 합의를 이뤄내면서 제한적으로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유지하고 당사국 간의 외교적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 합의한 내용은 실행 가능하고 현재의 입장차를 해소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며 "물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황은 내 권한 밖인 정치적 협상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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