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서 '거래취소'된 아파트 절반은 '신고가'
천준호 민주당 의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분석
서초·광진 >마포 >강남 순
"의도적 실거래가 띄우기…전수조사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가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로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85만5247건의 매매계약 중 3만7965건(4.4%)은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거래는 지난해 2월21일부터 공시되고 있다.
취소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것이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울산이다. 울산에서 취소된 매매계약 중 52.2%는 신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50.7%에 이르렀다. 이어 인천(46.3%), 제주(42.1%) 순이었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세종도 36.6%에 달했다.
천 의원은 "실제 거래가 취소됐거나 중복 등록 및 착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집값을 띄우려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 울산 울주군에 단독으로 세워진 A아파트는 3월 한 달에만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되었다가,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신고됐다.
울산 동구의 1987세대 B 아파트는 지난 한 해에만 215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지만, 11월~12월초 집중적으로 거래가 취소됐다. 지난해 6~7월 3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반년 만에 5억원 이상 뛴 상태다.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신고가 신고 후 거래취소가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았고, 마포구 63.1%, 강남 63% 순이었다.
서울 광진구 한강변 C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8월 전까지 15억원 가량에 거래되던 아파트는 같은 달 18일 17억6000만원에 거래신고가 됐고, 같은 해 12월말 실제 17억8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하지만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 만인 올 1월25일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양천구 목동 D아파트 역시 지난해 5월 10억원에 거래되다 같은 해 10월 약 12억원에 매매계약이 신고됐고, 11월 12억3000만원으로 집값이 뛰었다. 하지만 이후 10월, 11월에 신고된 거래 모두 취소됐다.
천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그는 이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앱에서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