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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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경찰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순수한 예방"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수사에 대한 직접적 지휘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기관 협조 차원의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결국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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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취임 후 예방 차원이고 업무를 논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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