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숙박업 신고 해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여수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형숙박시설’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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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4월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거나 신규 분양받을 예정인 시민들이 규제 강화 등으로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22일 당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오는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히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는 건축물분양법령도 개정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일까지 여수시에 준공된 생활형숙박시설은 12곳 2393실이며,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381실, 신청예정지는 3곳 1010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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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고,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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