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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0인 미만 개인사업체·법인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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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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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종사자 5~9인을 둔 개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9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50만~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기준을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중 종사자 5~9인을 둔 개인사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이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이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요구한다.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 5~9인 개인사업체라도 일반업종은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일반업종 중 종사자가 5~9인인 개인·소기업 평균 매출이 8억1000만~13억1000만원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의 종사자 수 5~9인인 개인·소상공인 평균 매출(7억7000만~12억7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체로 한정해 5~9인 종사자를 둔 7만4000개의 개인사업체와 25만4000개의 법인 소상공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최초 출발점으로 해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근로 여부 및 소득확인을 실시해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 계층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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