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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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을 현직 국군 장교라고 속이고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빌어 수억원을 받아 빼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을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대령으로 사칭한 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군비자금을 빼돌려 몇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친분을 내세운 여권 인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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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죄는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9억1500만원 중 8억3000만원을 배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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