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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개인정보 악용 '사적 만남' 요구…범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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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확보한 개인정보로 '만나자'며 연락
전문가 "연락 자체가 불법…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업무 중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업무 중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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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소영 인턴기자] 업무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사전에 막기 어렵고 또한 연락 목적에 따라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연락 자체가 불법이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울감 상담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운영 산하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에 전화한 한 여성에게 상담사는 상담이 끝난 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보면 상담사는 "이상하게 이런 감정이 없었는데 계속 마음에 맴돌아서 문자 드린다"며 "원래 상담사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는데 편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오픈해요. 그냥 마음이 힘드실 때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편한 친구 하실래요?"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남성은 '민원인이 걱정돼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상담 업무에 투입되면서 응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원들을 상대로 재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월 말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돌아간 여성에게 방사선사는 "남자친구가 있으신가,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드렸다.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호감을 나타냈다.


병원 측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여성은 병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별일 아니다. 전화번호를 바꿔라"라는 등의 성의 없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병원 측은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 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 조치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하다 해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환자 개인 정보에 접근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9월에는 한 남성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에게 한 달간 8번에 걸쳐 부적절한 연락을 취한 일도 있었다. 문제의 경찰은 "개인번호로 전화하는 등 미숙하고 어리석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려움에 빠진 민원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진심이 일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경비원의 사적 연락을 경험한 누리꾼. 사진=네이버 지식in 캡처

경비원의 사적 연락을 경험한 누리꾼. 사진=네이버 지식i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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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 가능하다.


실제 이런 이유로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다. 2018년 11월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서 한 시험 감독관은 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 가능하고 해당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접근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연락을 취했다가 거부 의사를 받고 그만두는 것이 아닌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추가 범죄가 나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이 의도가 선이었음을 거듭 주장하는 경우 그의 고의를 가정해 엄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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