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위니아딤채·시큐부 검찰 통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니아딤채는 2015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전문점이 보유한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이나 교환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 임의로 조정하고,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나중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6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위니아딤채는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과징금 1000만원과 검찰 통보하기로 했다. 담당임원은 해임을 권고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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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브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시큐브에 과징금 8억1140만원을, 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직원은 각각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검찰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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