떫은 감, 표고, 밤, 대추, 오미자 등 5개 품목 임업인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자연재해 대비로 임업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산물 재해보험은 임산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임업 농가는 가입액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품목별 가입조건은 떫은 감의 경우 최소 가입 단위 면적 1000㎡ 이상, 보험 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이다.
표고버섯 단동·연동 하우스의 경우 300㎡ 이상 단지, 밤·대추·오미자는 보험 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이다.
11월까지 지역농협에서 품목에 따라 시기별로 가입할 수 있다.
임업인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청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료를 내면 보험증권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임산물의 품목별 가입 일정은 떫은 감은 1∼3월, 표고는 2∼11월, 밤과 대추는 4∼5월에 경남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오미자는 11월에만 가입할 수 있고 경남의 경우 거창군 지역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 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 지급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태풍과 우박 피해에 따른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수 피해에 대한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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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남의 임산물 품목별 보험 가입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떫은 감 1304건수 987ha, 표고버섯 65 건수 8ha, 밤 285 건수 856ha, 대추 209 건수 62ha, 오미자 2건 등으로 총 1865 건수 1913ha가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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