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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소에도 세제혜택? 고용증대세제, 국회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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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비공개 회의
與野 모두 반대…고용 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한시적 완화 손볼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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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로 정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 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증대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여야는 정부로 하여금 내용을 일부 수정해 3월 국회에서 재논의 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지난12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대로라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 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이 감소한 기업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정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번 세액공제를 통한 공제금액 규모는 2019년 7134억원, 2020년 1조2813억원, 2021년 1조31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렵게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어렵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 동력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당초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해당 세액공제는 그대로 두고, 다른 방식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되도록이면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쪽"이라며 "감소한 인원분에 대해 세액 공제액 환수는 하되, 납부 시기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간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되레 고용이 감소한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어려운 때에 고용을 줄인 기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이 감소한 기업에 한해 환수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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