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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역세권 활성화…소형 주택·공공 오피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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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홍대입구역 역세권 활성화…소형 주택·공공 오피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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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홍대입구역 역세권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오피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결정사항은 부지 용도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향후 지구단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콤팩트시티’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대상지는 청년이 많은 홍대입구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 44가구 등 546가구가 공급되고 지역 내 부족한 공공임대오피스, 공영주차장 등 생활사회간접자본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5개소 중 공릉역 사업지에 이어 홍대입구역 사업지가 두 번째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사업들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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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중구 을지로3가 5-1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지역을 도시·건축 혁신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심 산업분야와 공공기획분야 자문을 거쳐 지역의 특성과 흔적을 살리는 한편, 도심산업을 보호하고 기존 세입자 재정착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특화가로 조성과 기존세입자 재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도심산업과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며, 을지로의 흔적과 기억을 담은 ‘골목길’을 조성하고 저층부에 을지로 감성을 담아내는 용도 도입을 통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공동화와 교통유발을 억제하고 도심 내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108가구(공공임대 4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내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을지로 일대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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