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혐의로 세아베스틸 직원 3명도 고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와 관련해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사와 세아베스틸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 폐기, 은닉 및 전산자료 삭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세아베스틸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7년 4월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또한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로 부과도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이들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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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방해, 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적극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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