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미스터리…'미라로 발견된 3세 아이' 범행 현장…친모 들여다봤나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지난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이의 친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영장 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아이의 친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가 집에 버려질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사람이 다녀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6일 JTBC에 따르면 아이 시신이 발견된 구미의 한 빌라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아이의 친모 A 씨가 아이를 집에 버리고 이사를 떠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적지 않은 전기 사용량이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아이를 내버려두고 이후 상황을 친모가 들여다보는 등 일종의 범행을 지속해서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친모의 정황과 방치 된 아이의 상황을 보면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고 이웃 주민들도 아이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출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 엄마 A 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정밀 분석해 아이가 숨지기 전 학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했고 일부는 미라 상태로 변해있었다.
아이를 집에 두고 떠날 당시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A 씨는 출산을 앞두고 해당 빌라에 3세 아이를 내버려둔 채 지난해 8월 이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는 여섯 달 전부터 빈집에 방치됐으며, 시신은 아래층에 살던 아이의 외조부가 발견했다. 이들 조부모는 아이가 빈집에 남겨진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라며 아이를 버리고 떠났고, 아이가 죽은 뒤에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집을 나온 지 며칠 안 돼 A 씨는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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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미시는 A 씨가 숨진 아이 몫으로 받았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돌려받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미시 측은 "재판 결과를 보고 사망 시점을 계산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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