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 집' 이사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빚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이사들이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이 경기도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명령을 중지했다.
법인 이사 5명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18일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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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는 각하판결해 직무 정지는 유지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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