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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지만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9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설 연휴 전인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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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낸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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