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어…고용부장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필요"
이재갑, 국회 업무보고…"독립·전문성 갖춘 조직 필요"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려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안전보건청(HSE)의 감독인력은 1명당 707곳을 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인당 4683곳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산업안전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 지도 등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만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내에서 높아진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재해 예방전문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초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의 산재예방 조직, 인력확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 내용에다 청 (설치) 관련 내용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달 2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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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장관은 지난 5일 "행정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국회와 협의하면서 청 설립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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