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가처분 신청 사흘만

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매 재개…현지법원, 긴급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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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청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나보타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 시점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줄 것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명령은 미국시간 15일 발효됐다.


다만 에볼루스의 나보타 수입 및 판매를 위한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공탁금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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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이번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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