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등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차료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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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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