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배 상향 연구용역 발주…기업별 차등부과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 상향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세부규정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에서 20%,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3%에서 6%,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에서 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업체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과징금 차등부과 필요성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실질 벌금이나 제재금 부과 수준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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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이 담합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배경과 부과기준율 산정 근거 등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기업 규모별 과징금 산정 데이터도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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