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배출가스 저감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47만대 폐차·저공해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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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폐차·저공해조치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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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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