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6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징수 초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금년도 이월체납액 446억원 징수를 위해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해 나눠서 내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는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사전에 자진해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70여명 중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신용정보망 등을 활용해 금융재산 파악 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다”며 “그러나 납부 능력이 있는 비양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