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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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수 개월간 방치돼 시신이 미라 상태로 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친모는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라고 진술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아는 조모에 의해 발견됐으며 조모는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 집에 찾아갔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20대 친모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숨진 딸)친부와 오래전 헤어진 까닭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주변에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A 씨는 최근까지 매달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6개월 전 이사했으며 또 다른 남성의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숨진 유아 사망 원인과 시점, 학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숨진 여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오는 18∼21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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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아이가 살해됐는지, 방치된 채 굶어서 사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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