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장광고 수익은 형법상 추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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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의 예금 채권은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행위에 의한 수익이더라도 형법이 정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민물장어 등으로 만든 액상 음료를 팔면서 "고혈압·당뇨 등에 좋다"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판매수익 1억2000만원도 추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2014년 1월 30일까지 범행에 대해 판매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근거 규정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처음 포함돼 법 시행 이전의 판매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다.


항소심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전 수익은 형법 48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추징액을 선고했다. 형법 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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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2014년 1월30일까지 판매수익을 추징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몰수는 특정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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