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일러스트)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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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폭력조직 후배에게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을 살해하도록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후배에게 갈등관계인 폭력조직 조직원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상해치사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대신동파' 조직원으로, 지난해 1월 후배 조직원 B씨를 시켜 '향촌동 구파' 조직원 C(2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 등이 자기 주점에서 접객원을 괴롭히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이가 많은 자신이 직접 C씨를 해치면 '조직 간 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보다 1살이 많은 후배에게 범행하도록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후배 조직원 B씨에게 "(C씨와) 대화를 한 번 해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시원하게 한 번 해라(살해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C씨를 살해한 후 A씨에게 "대화가 안 돼 연장질했습니다. 작업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후배에게 흉기를 사용해 속칭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말해 상해를 교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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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이 폭력조직원들 사이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사망케 한 공격행위도 피해자에게서 공격을 받은 후배 조직원이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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