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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일찍 출근해 女화장실 불법 촬영한 9급 공무원…"외로워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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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급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급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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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급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9급 공무원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 대덕구청에서 9급 신입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전 대덕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그는 23차례가량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드러난 후 A 씨는 파면됐다.


당시 A 씨는 두 시간 정도 일찍 구청에 출근해 아무도 없는 사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 날 일찍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알아챈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추궁 끝에 A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 감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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