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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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구미시내 한 빌라에 두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20대 엄마가 결국 구속됐다.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실시된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허민 판사는 "도주 우려 있다" 며 전날 밤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영장 심사를 받은 A씨는 심사 후 방치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살던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오래 전에 집을 나간 남편과 헤어진 뒤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어떻게 숨졌고, 얼마나 방치됐는 지는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시신 발견 당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점으로 볼때, A씨가 6개월 전에 짐을 대부분 옮기는 이사를 가는 시점 전후부터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아기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했고,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이가 죽은)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고의성 여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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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에서 2살 가량으로 보이는 여자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발견됐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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