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 전입 예정까지 대상 확대
최대 2억원 연간 3% 금리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주민등록이 본인, 배우자 모두 경북도로 돼있으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 신혼부부에게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하로, 소득 규모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신청은 지난 1월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협약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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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출산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1개월 이내에 경북도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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